위생·식품업소 종사자 내년부터 보건증 폐지/건강검진 규정은 존속
수정 1998-06-26 00:00
입력 1998-06-26 00:00
보건복지부는 25일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키로 했으며 오는 29일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들이 반드시 하도록 돼있는 성병 검진 및 건강진단 의무 규정은 그대로 존속되며 처벌기준도 강화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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