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식품업소 종사자 내년부터 보건증 폐지/건강검진 규정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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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6 00:00
입력 1998-06-26 00:00
99년 하반기부터 유흥접객부와 이·미용사 등 위생·식품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증 휴대 의무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키로 했으며 오는 29일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들이 반드시 하도록 돼있는 성병 검진 및 건강진단 의무 규정은 그대로 존속되며 처벌기준도 강화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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