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 지정 시·도지사에 결정권(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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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5 00:00
입력 1998-06-25 00:00
정부는 24일 지방산업단지를 시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지정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입지 개발계획 협의요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고,불가능하면 사유 및 회신기간을 밝히도록 했다.



다음은 이날 공포된 법령.

▲새교육 공동체위원회 규정(제정)=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아래 위원회를 설치한다.▲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금융 보험업을 산업재해 보상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공동운수 협정의 범위를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한다.▲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개정)=외국인이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방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등과 협의,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자동차사업 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폐지).
1998-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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