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수뢰 혐의/日 前 차관 첫 실형
수정 1998-06-25 00:00
입력 1998-06-25 00:00
일본서 차관급 출신이 공무원 오직사건으로 실형을 받기는 처음이다.
오카미쓰 전 차관은 후생성 관방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4년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특별양로원 시설정비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현금 6,000만엔과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전 후생성 과장보 자타니 시게루(茶谷滋) 피고(41)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00만엔이 선고됐다.
1998-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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