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金己順씨 징역 4년 원심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6/24/1998062401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6-24 00:00 입력 1998-06-2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23일 경기도 이천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金己順 피고인(58·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