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金己順씨 징역 4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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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4 00:00
입력 1998-06-24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23일 경기도 이천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金己順 피고인(58·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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