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임 ‘돈거래’ 여전/변호사 사무장·경관 등 32명 적발
수정 1998-06-24 00:00
입력 1998-06-24 00:00
사건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화성경찰서 承忠浩 경장(41)과 안산경찰서 李英福 경장(37) 등 경찰관 4명은 구속 기소됐다.광명경찰서 尹虎錫 경장(37)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사무장에게 고용돼 활동을 한 李相胤 변호사(76)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된 경찰관 70여명의 명단을 경기지방경찰청에 통보키로 했다.
朴씨 등 변호사 사무장들은 경찰서에서 수사한 형사사건과 보험회사에 접수된 민사사건 등을 유치하는 대가로 경찰관과 손해사정인 등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의 사례비를 건넨 혐의다.<수원=金丙哲 kbchul@seoul.co.kr>
1998-06-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