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강력 “퇴출”/환경부,포장관련 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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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4 00:00
입력 1998-06-24 00:00
앞으로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 완구 인형은 물론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허리띠 등) 의류(와이셔츠 내의 등)도 포장공간비율(전체 포장에서 내용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포장횟수,재질을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PVC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로된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색조화장품 액체·분말세제류 뿐 아니라 샴푸 린스 분말커피 물티슈 크레용 물감도 내용물을 재충전해 용기를 반복 사용할 수 있는 리필(Refill)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환경부는 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포장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정 권고와 6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포장폐기물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 95년의 경우 포장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1,744만t의 32%인 558만t이나 된다. 다른 폐기물은 감소하거나 증가추세가 주춤한 반면 포장쓰레기는 오히려 연 평균 7.8%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분해가 잘 안되는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 포장재는 연 평균 12.5%씩 늘고 있다.
과대포장은 폐기물 양산 뿐 아니라 포장재를 만드는 원료물질 낭비,운송비 및 폐기물처리비 증가,환경 오염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한국로슈의 ‘네이춰웨이’ 세트는 포장공간비율이 77.1%,영국제 ‘브로니바디샴푸’ 세트는 60.1%,푸른화장품의 ‘노블리스 UV화이트’ 세트는 56.5%나 된다. 기준 25% 이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반면 영국제 ‘버버리’ 향수는 포장공간비율이 19% 밖에 안된다. 최근 63%에서 19%로 크게 줄였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을 줄이면 포장폐기물이 30%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생활폐기물도 현재 1인당 하루 1.14㎏에서 선진국 수준인 0.9㎏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간 1,330억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비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을 추방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서울 삼성동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제품 종합전시관에서 포장상품 비교전시회를 열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는 과대포장 제품 90점,우수포장 제품 60점이선을 보이고 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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