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뒤 새차 사면 減稅/7년이상 노후차 대상…특소세 30% 감면
수정 1998-06-24 00:00
입력 1998-06-24 00:00
다음달 10일쯤부터 7년 이상된 노후 승용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사면 특별소비세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수출업자가 중고차 수출을 위해 차량을 취득할 때에도 매입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자동차 산업의 내수진작과 중고자동차 거래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들어 1∼5월 중 자동차 산업의 평균가동률은 44%로 지난해 연 평균 가동률 6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쯤부터 7년 이상 된 헌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사는 소비자는 배기량별로 차등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70%만 물면 된다. 현재 특별소비세는 1,500㏄ 이하는 출고가의 10%,2,000㏄ 이하는 15%,2,000㏄ 초과는 20%가 부과되고 있다. 출고가가 1,169만원인 1,500㏄ 이하 아반떼급 승용차를 살 경우 지금은 특별소비세로 116만9,000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81만8,300원만 내면 된다.
5월 말 현재 전국 승용차 등록대수는 758만9,000대로 7년 이상 노후차량은 21.3%인 161만6,000대에 달해 이들 차량을 교체할 경우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는 또 중고 자동차의 수출 활성화을 위해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매입금액의 약 10% 정도를 세금에서 돌려주기로 했다. 중고차는 지난해 3만5,732대가 수출됐으며 올들어 3월 말까지 1만6,230대가 수출됐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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