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 이주 공무원대책 확정/잔금 납부 연기 등 빠져 논란
수정 1998-06-23 00:00
입력 1998-06-23 00:00
행정자치부는 22일 ▲오는 30일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분양가의 10%)을 물리지 않고 ▲미분양된 23평형 아파트는 임대로 전환하며 ▲주택자금대출금리를 대폭 내려주는 내용의 ‘청사 이전 직원의 주거에 관한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따라서 총 3,550세대 중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2,900여세대)들은 전세대란 등 여파로 계약기간(9월 30일까지)안에 잔금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 이달말까지 해약하면 된다.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640만∼980만원)은 없다.
23평형 아파트(720세대)가운데 미분양된 350세대에 대해서는 임대가 허용된다.그러나 이미 분양된 370세대는 임대로 바꿔주지 않기로 했다.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한 주택자금 대출의 금리도 대출기관인 농협측과 협의해 시중 최고 우대금리인 13%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의 주된 민원사항이었던 ‘잔금납부시한 연기’는 기금손실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공무원 黃모씨는 “정부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잔금납부시한 연기와 함께 32평형도 임대로 전환을 해줘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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