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제 등록제로 전환/공공공사 입찰업체 제한 폐지
수정 1998-06-23 00:00
입력 1998-06-23 00:00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 서리 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22일 공공 공사의 입찰제도를 크게 고치고 건설시장 벽을 허무는 ‘건설분야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입찰 때 사업수행 능력평가(PQ)를 거쳐 적격자 수를 20∼30개 업체로 제한하는 현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사업 참여 업체 수를 제한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가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데다 업체간 담합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는 반드시 책임감리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감리 대상공사가 20%정도 줄어든다.
공사설계와 감리용역의 입찰에서 예정용역비가 1억5,000만원 이상일 때 사업수행 능력평가(PQ)를 의무화한 것이 입찰 참여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용역비의 기준 금액을 3억원으로 올렸다.
위원회는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꿔 건설업계 장벽을 자유화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한 등록갱신제도도없앤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건설 업종을 건설업계의 발전과 공사 품질의 높이기 위해 단순화하고,겸업 업종을 5개로 제한해 공사의 비효율성을 가져온 겸업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위원회는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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