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洪信 의원 불구속 기소/金 대통령 등 비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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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3 00:00
입력 1998-06-23 00:00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22일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을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金의원은 지난달 26일 하오 4시쯤 경기 시흥체육관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金大中 대통령과 林昌烈 경기도지사 후보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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