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 ‘건강보험’으로 일원화/200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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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3 00:00
입력 1998-06-23 00:00
◎지역·직장 구분없이 요율 단일화

지역·직장·공무원과 교원별로 구분돼 있는 의료보험이 200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된다.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된다.의료보험료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자가 단일 부과체제로 소득비례에 따라내게 된다.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은 23일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鄭敬培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통합법안의 명칭은 예방의료를 강화한 개념의 국민건강보험법, 관리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조직은 본부와 지역사무소의 2단계로 하고 전국적인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기고 했다.

이와함께 노동계 농어민 소비자단체 등 보험가입자와 사용자,의료계 정부대표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 보험료 수준과 급여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의보통합 단일화는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97년말 현재 3조7,800억원에 이르는 적립금 등 조합해산에 따른 권리 의무는 신설되는 공단이 승계토록 했다.

기획단은 공청회를 거쳐 의보통합법안을 확정한뒤 7∼8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9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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