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퇴직금 중간정산 제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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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3 00:00
입력 1998-06-23 00:00
◎금융혼란 예방 차원… 허용땐 임직원 문책

정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은행에는 특별검사를 통해 임·직원을 문책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인에게 은행이 부실한 것처럼보여져 예금인출 등 금융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신속히 끝내기 위해 우량은행이 자산·부채 이전방식(P&A)으로 부실은행을 인수할 때도 별도의 자산실사없이 기존의 회계법인 실사결과를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P&A방식으로 부실은행 인수를 거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 경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2일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우량은행이 별도의 자산실사를 하면 최소한 1∼2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P&A 명령은 부실은행에 내려지지만 인수할 은행도 함께 지목한다”며 “필요하다면 나중에 정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인수대상 은행이 인수를 거부하면 BIS비율 8%적용을 2년간 유예기간없이 현 시점에서 적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시장퇴출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금감위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보장된 노사협의 사항이나 은행의 경우 자산 건전성 차원에서 경영진이 거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는 모든 은행은 은행장을 포함,임·직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지침을 이날 각 은행에 시달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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