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당내부거래 대표적 사례/CB 고가 매입 한계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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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3 00:00
입력 1998-06-23 00:00
공정위가 지난 달 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5대 그룹 계열사 2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3조∼4조원 대의 내부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내부거래의 유형을 소개한다.
■우량계열사가 한계 계열사의 전환사채(CB)나 기업어음(CP)을 고가로 매입한다=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CB의 표면 금리는 5%내외. 그러나 자본잠식 상태이고 연속 3년 이상 적자인 기업의 경우 공모보다는 사모방식을 택하고 표면금리는 2∼3%선이 보통이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공모와 똑같이 높은 이자를 적용,매입했다. CP(작년 말기준)의 경우 할인율이 최소 20∼30%에 달했지만 실제 매입시 할인율은 8∼10% 적용되지 않았다.예컨데 100억원짜리 CP를 70억원만 주고 샀어야 함에도 90억원 이상에 사 결과적으로 20억원 가량 자금을 지원해준 것이다. 부당내부거래 사례중 가장 많았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과다한 외상 매출금을 유지한다=이번에 적발된 경우를 보면 비계열 기업에는 50억∼100억원을 빌려주면서 계열사에는 그보다 몇배나 많이 빌려주었다. 부당한 자산 지원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외상매출금은 통상 매출액의 10%이나 계열사에는 30% 가량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매각 대금 등을 회수하지 않는다=주식을 팔거나 공사를 할 경우 대금은 6개월 안에 받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계열기업에 주식을 팔거나 공사를 해주고도 2∼3년간 대금을 받지 않기도 했다. 공사대금을 늦게 받을 때도 계약서상 확정된 이자(예컨데 12%)보다 낮게 받았다.
■공사와 무관한 대금을 지급한다=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대금을 지급했다. 비자금 조성방식으로 건설사들이 국내외에서 ‘애용’하다 적발됐다.
■주식을 사지도 않으면서 고액자금을 예탁한다=5대그룹 증권사 중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회사에서 적발됐다. 시중금리가 20∼30%까지 치솟던 작년 말과 올해초 주식을 사지도 않으면서 계열증권사에 수백억원을 금리 5%짜리인 고객예탁금에 넣어두었다. 계열증권사의 현금흐름이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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