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사 임용 자격증 소지자 우대/교육부 입법예고
수정 1998-06-22 00:00
입력 1998-06-22 00:00
교육부가 21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전공 교사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현재 1차시험 성적(교육학 30점,전공 70점)의 15점 이내의 가산점을 주던 것을 20점 이내로 올렸다.다양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우수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조치다.
이에 따라 이들 자격증 소지자들은 지금까지 1차시험에서 자신이 얻은 성적에 최고 15점의 가산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0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6-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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