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서 흡연땐 청소/행자부 새달부터 逆인센티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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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2 00:00
입력 1998-06-22 00:00
‘흡연하다 걸리면 청소?’

행정자치부 직원들은 22일부터 지정된 흡연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망신을 당한다.금연운동을 벌이며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단 22일부터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이 기간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주의를 받고,한차례 더 걸리면 명단이 공개된다.

7월1일부터는 초범(初犯)이라도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고 벌(罰) 당직 등 ‘역(逆)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이전에 적발돼 ‘전과(前科)’가 있으면 청사 주변 청소 등 사회봉사를 각오해야 한다.

행자부 직원 가운데 흡연자는 전체의 20∼30%.이들 대다수는 지난 96년 세종로 청사 전체가 금연빌딩으로 지정된 뒤 비상구 계단 등의 흡연구역에서 옹색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문제는 독립된 사무실이 있는 간부들. 흡연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연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간부급들의 솔선수범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 행자부 실무 관계자의 얘기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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