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관급공사 담합입찰/현대건설 간부 1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6-22 00:00
입력 1998-06-22 00:00
울산지검 형사1부는 21일 울산시 산업로 확장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영업부장 千길주씨(44)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현대건설과 담합한 LG건설 입찰담당자 李모씨(4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울산=姜元植 기자 kws@seoul.co.kr>
1998-06-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