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전용 감시 은행에 책임 없다”/서울지법
수정 1998-06-22 00:00
입력 1998-06-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은 은행이 증빙서류와 시설,현장 등을 직접 확인해 대출금이 유용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 내부의 준칙에 불과하므로 사인(私人)이 이를 근거로 은행에 소송 등을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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