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그룹 주력 1∼2개로/금감위
수정 1998-06-22 00:00
입력 1998-06-22 00:00
1차 퇴출대상 기업이 없었던 44개 그룹(64개 그룹 중 20개 그룹서 퇴출대상 기업 선정)은 앞으로 주력기업을 1∼2개로 줄여야 금융권으로부터 부채탕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간 부실판정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은 최종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부도처리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쯤 외부 전문가 7∼8명으로 구성되는 ‘금융기관간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퇴출 및 회생가능 기업을 가려낸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판정에서 제외된 44개 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회생가능한 기업에는 은행권을 통해 부채탕감,이자 유예 및감면,대출연장,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의 지원을 해주되 주력기업을 1∼2개로대폭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할 방침이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8개 대형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7월15일까지 우량한 2개 그룹씩을 선정,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한 것은 퇴출기업을 추가로 가려내라는 뜻”이라며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그룹해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5대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룹은 1개의 단일회사로 해체되거나 초미니 그룹으로 바뀔 전망이다.
동아 한일 효성 고합그룹 등은 지난 18일 1차 부실판정 발표에 앞서 3자매각이나 합병 등을 통해 1개의 단일회사로 남기로 발표했으며 금감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부실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채권을 회수하면 회생가능한 기업마저 도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간 협의가 시작되면 1개월(자신실사가 필요하면 3개월)까지는 부도를 내지 않도록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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