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허튼소리 ‘요주의’/行自部 국가기록물 관리 법률안 마련
수정 1998-06-20 00:00
입력 1998-06-20 00:00
앞으로 공직자의 비망록 등이 국가 기록물로 지정돼 영구 보관된다.또 국가 기록물을 멋대로 파기 또는 훼손하거나 국내외로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현재의 정부기록 보존소는 국가기록청(가칭)으로 승격돼 각종 주요 문서를 보관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각종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공문서가 아닌 장·차관 등 공직자가 기록한 메모 서한 구술자료 등이 국가기록물로 지정된다.현재는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공문서와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행정간행물 등만 국가기록물로 정해져 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록물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증이나 구매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확보,관리한다.
비밀로 분류된 기록물이라도 30년이 지나면 자료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해당 기관장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립기록청(가칭)’을 설치,국가기록물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국회 법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은 특수기록물 관리소를 신설해 문서를 보관한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서,광역자치단체 기록물은 지방기록물 관리소,외교 안보분야 기록물은 특수자료관에서 보관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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