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갯벌 관리 일원화/전체관리는 해양부 지역관리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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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0 00:00
입력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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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과 갯벌 등 연안의 보전과 이용·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안관리법’ 안이 마련돼 22일 입법예고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연안이 개별법에 따라 무질서하게 이용·개발되면서 해양환경 오염 및 연안 황폐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연안의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를 수용하거나 의견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 계획은 해양부가,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관리 계획은 지자체가 각각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1998-06-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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