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 확립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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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0 00:00
입력 1998-06-20 00:00
◎공직기강 확립­업무추진력 중점 점검… 인센티브제 도입/부정부패 척결­국가존립 저해범죄 규정… 여야없이 엄단/사회질서 확립­불법파업·해고·민생침해 범죄 철저 단속

국가기강 확립대책 실무협의회가 19일 확정한 기강확립의 목표와 중점 추진 방향,제도개선 방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4대 기본목표◁

협의회는 △법과 질서 의식의 체질화를 통한 새로운 준법풍토 확립 △공직기강 쇄신을 통한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 강화 △부정부패 일소를 통한 왜곡된 사회풍토 개조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건실한 경제기반 조성을 기강확립의 4대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

▷중점 추진 방향◁

회의는 1공직기강 확립 2부정부패 척결 3사회 경제 질서 확립 등 3개 분야로 나눠 중점 추진 내용을 정리했다.

①공직기강 확립

▲국가기강 확립업무 총괄·감독 강화(청와대)

­청와대가 직접 각 부처의 국가기강확립 세부실천 사항 및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국무조정실은 30까지 각 부처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종합해 청와대에 보고한다.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국가기강 확립 추진 실적을 종합해 한달에 한번씩 청와대에 보고한다.

­청와대는 수시로 국가기강 확립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다.

­청와대는 각 부처의 3급 이상과 산하단체 임원의 승진·전보인사의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공직기강 합동점검 실시(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20부터 두 달 동안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정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암행 공직기강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청와대는 중앙부처 1급 이상 공무원,감사원은 정부 산하기관,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 2급 이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 분야를 각 부처 기관장 및 고위 공직자의 조직 장악력,업무추진력,주요 현안의 추진성과 인사공정 여부,직위를 이용한 청탁 및 압력여부로 정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각 부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를 공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한다.▲인센티브 시스템과 실적평가제 도입(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실적에 따른 성과급 보수제 및 우수 공직자 포상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개인별 업무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는 ‘점수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기관 평가제’를 실시해 각 부처 업무 추진 실태의 점검을 강화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평가 관행을 능력과 실력 위주로 개선한다.

▲각 부처 감사관실 기능강화 및 우수 인력 배치(감사원 국무조정실)

­감사관 이하 담당 공무원을 최우수 공무원으로 보임한다.

­감사관실 기능을 비위적발 위주에서 창의성등 업무수행 자세 평가 기능까지 확대한다.

­적극적 창의적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잘못은 관용을 베푼다.대신 소극적 업무 처리로 민원을 일으키는 공직자는 문책한다.

▲공무원의 지탄을 받는 행위 단속(감사원 국무조정실)

­촌지수수는 물론 룸살롱 등 호화업소를 드나들거나 향응,골프를 접대 받는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②부정부패 척결▲사정기관의 지속적 사정 실시(검찰 경찰)

­부정부패 범죄를 ‘국가존립 저해범죄’로 규정한다.

­사건수사때 정치인의 비리 연루 혐의가 드러나면 여야 구별 없이 철저히수사한다.

­인·허가,민원처리,각종 단속과 관련,공무원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토록 한다.

­정치인 및 관료의 부정한 청탁·압력 등 각종 이권 개입 행위를 엄단한다.

­지방 토착비리 근절

▲사정기관 비리의 철저한 정화(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사정기관의 구조적 비리를 최우선적으로 정화한다..

­사건 알선료를 챙기는 등의 법조비리와 경찰 세무서 세관 직원이 피조사자 대상 업소로부터의 금품을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부정부패 요인이 되는 규제 및 제도 개혁(국무조정실 행자부)

­규제실명제,규제 정기심사제 도입으로 규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인·허가 등 민원 처리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위임 전결도 확대한다.

▲비위 공직자 연대 책임 철저 이행(국무조정실)

­비위공직자의 감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다.

­같은 부서에서 비위가 다시 발생할때는 부서 직원들의 인사를 실시한다.

▲직무상 고발제도 철저 시행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총리훈령 305호)에 따라 각급 행정 기관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철저히 고발한다.

­문제가 발생할때는 해당 부처 감사관실의 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병행토록 한다.

③경제·사회질서 확립

­생활 거리 교통 환경 등 4대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계몽과 단속을 강화한다.(경찰)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불법해고·임금체불과 노동자의 불법파업·시위에 엄정 대처한다.(검찰 경찰)

­강도 절도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히 단속한다.

­부실 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해외 재산도피를 철저히 규명한다.(검찰 국세청 관세청)

­호화사치 생활자,음성 불로소득자,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해외출국이잦은 자,해외 도박자와 미성년 퇴폐·탈선 부유층 자제의 부모는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분식결산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와 은행·기업의 구조조정 방해 행위,금융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압력 행위,주식 거래질서 교란행위등 경제회생 저해행위를 엄정 처리한다.(금감위 국세청)

­악의적 탈세자는 세금추징과 더불어 형사 고발을 확대한다.(국세청)

­보따리 밀수방지 차원에서 세관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관세청)

­대기업 및 정부 투자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토록 한다.(공정거래위)

▷제도 개선방안◁

­뇌물을 주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뇌물공여자는 관용을 베푸는 방안을 포함한 뇌물공여 사범의 효율적 처리안을 마련한다.(검찰)

­뇌물수수 공직자는 퇴직 후 취업 제한은 물론 퇴직금 지급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행자부)

□새 정부 사정 방향

▲공직기강 확립

1.국가기강 확립업무 감독 강화(청와대)

2.공직기강 합동점검 실시(20일부터 2개월간)

3.인센티브제와 실적평가제 도입

4.각부처 감사관실 기능 강화

5.공무원의 지탄받는 행위 단속

▲부정부패 척결

1.지속적 사정 실시(검·경)

2.사정기관 자체비리의 철저한 정화·사정

3.규제 및 제도 개혁

4.비위공직자에 대한 연대 책임

5.직부상 고발제도 철저 시행

▲사회·경제질서 확립

1.생활·거리·교통·환경 등 기초질서 단속

2.민생침해 범죄 철저 단속

3.부실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해외 재산도피 엄단

4.호화사치행위자 세무조사 강화

5.악의적 탈세자 형사고발 확대

6.대기업·정부투자기관 불공정 거래행위 형사고발

▲제도 개선

1.국민고발 촉진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2.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영장없이 금융거래 사실여부 확인 가능토록)

3.뇌물공직자 취업·퇴직금지급 제한

4.뇌물공여사범의 효율적 처리(자수·수사협조자 관용)
1998-06-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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