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70명 적발/대검 법조비리 일제 단속
수정 1998-06-20 00:00
입력 1998-06-20 00:00
또 변호사 5∼6명이 브로커들에게 사건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정기적으로 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브로커 고용 등 변호사 수임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2일 수사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일부 변호사들이 브로커 고용 등 비리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무장 및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서류를 은폐한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해당 변호사들을 출국금지시키거나 출국 동향파악 대상자로 분류,수사중이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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