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 부관감 곧 사법처리/河永浦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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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9 00:00
입력 1998-06-19 00:00
◎원 준위에 1,000만원 상납받아/청탁자 명단 오늘 검찰 전달

병무비리를 수사 중인 군 검찰은 18일 元龍洙 준위에게서 1,000만원을 상납받은 육본 부관감 河永浦 준장(52·갑종 208기)을 금명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元준위에게서 금품을 상납받은 河준장을 17일 밤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면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곧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河준장은 지난해부터 명절 및 병과 창설기념일 등에 100만∼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河준장은 元준위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병의 부대배치 청탁 등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같은 방식으로 元준위에게서 1,000만원을 상납받은 전 육본 부관감 朴盧俊 예비역 준장(55·갑종 206기)도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서울지검으로 넘길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금품을 건네고 병무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인 청탁자 및 병무청 직원 등 200여명의 명단과 수사자료를 19일 서울지검에 넘기기로 했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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