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안정지원반 운영
수정 1998-06-19 00:00
입력 1998-06-19 00:00
노동부는 또 이들 퇴출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고용조정 사항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인수·합병과정에서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회고회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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