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설투자 세액 공제/7월부터 1년간 투자액의 10%/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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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9 00:00
입력 1998-06-19 00:00
오는 7월부터 생산성을 높이거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1년간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제조업체의 노후시설 개체투자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18일 차관회의를 열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생산성 향상시설은 생산 자동화를 위한 제어설비,자동조립·정밀작동설비 및 자동계측·계량설비 등이며 에너지 절약시설은 폐열 보일러,폐자원 이용설비,자동온도 제어장치 등이다.

산업은행 조사결과 올해 제조업 설비투자는 36조2,382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40.7%가 줄어 7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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