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착복 묵인 수뢰/산림공무원 6명 추가 구속/대전지검
수정 1998-06-18 00:00
입력 1998-06-18 00:00
具씨는 96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남도 산림과 영림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감독하는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들이 유령 인부를 내세워 수해복구비를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鄭甲錫씨(56·6급) 등 11명으로부터 6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모두 6,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가짜 장부를 만들어 수해복구비 8억여원을 빼내 가로챈 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10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었다.<대전=李天烈 기자 sky@seoul.co.kr>
1998-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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