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승인권 해당 지자체에 이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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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7 00:00
입력 1998-06-17 00:00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사와 공단의 설립,정관변경,사장의 임면 승인권,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출자 승인권을 시 도 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넘기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방만한 조직운영과 과도한 투자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 지방공사와 공단의 감사가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면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지방 직영기업을 경영하는 데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이나 지출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바꾼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던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공기업과 (02)3703­4960.



▲한국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지금까지는 수출입 금융의지원대상 품목이 수출자금은 자본재기타 상품,수입자금은 중요물자 또는 주요자원이었으나,앞으로는 수출자금은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상품으로,수입자금은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 및상품으로 한다.대출기간이 6개월 이상 10년 이내였으나,대통령이 정하면 그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재정경제부 경제협력과 (02)500­5186.

▲행정심판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확대 개편되고,내무부 및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통 폐합됨에 따라 그 기관에 소속되었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공무원위원의 소속기관을 조정한다.또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특별위원회 및 기획예산위원회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위원으로 지명한다.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02)724­1337.
1998-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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