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적부심제 새달 시행/추징세액 사전 통지… 이의 신청 가능
수정 1998-06-17 00:00
입력 1998-06-17 00:00
관세청은 17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지전 과세 적부심사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은 세관의 추징에 대해 관세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만 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등 사후적 절차를 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과세 적부심사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추징할 관세 내역을 사전에 납세 예정자에게 통지한다. 추징 예정세액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가 세관에 과세 적부심사를 신청하면 세관은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준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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