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요율 인상(입법예고)
수정 1998-06-16 00:00
입력 1998-06-16 00:00
개정안은 보험금의 계산시점을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한 날에서 보험금 지급결정일로 변경함으로서 지급정지 이후 보험금 지급 결정일까지의 경과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정리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금융정책과장 (02)5039243
▲금융산업에 관한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기관의 합병,감자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02)5039243
▲공증인법 개정안=공증인 보조자 인가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고,공증인 보조자 인가취소제도를 폐지한다.법무부 법무과 (02)5037031∼2
1998-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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