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설득·심의·동의…/“행정을 위한 행정” 어느 공무원의 개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06-16 00:00
입력 1998-06-16 00:00
◎시행령 개정에 6개 부처 8개과 뺑뺑이

노동부 관리들은 최근 금융 및 보험업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면서 정부 세종로청사,과천과 여의도의 관련 부처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먼저 금융·보험업을 관장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담당 국·과장은 물론 장·차관이 막후 절충에 나서야 했다.

금융·보험업이 산재보험 대상이 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상에도 자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권을 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동의도 얻어내야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사회복지수석실,경제수석실과 협의절차도 마쳤다.

여기까지는 어느 시대라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진짜 땀 꽤나 흘리는 절차는 따로 있다.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면 노동부의 일반업무를 관장하는 재경부의 인력개발과를 찾아야 한다.경제차관간담회와 경제장관간담회를 관장하는 재경부의 경제분석과와 종합정책과로,안건을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로도 뛰어다녀야 한다.

그 와중에 짬을 내서 총리실의 일반행정심의관실,규제개혁심의관실,노동부 담당 심의관실도 찾아가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경제차관·장관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안건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의사과에도 문안 인사를 해야 한다.

법령 개정작업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법제처를 제외하더라도 청와대 3개 수석실,6개 부처,관련부처의 8개 국 또는 과를 거친 것이다.어느 한 곳이라도 토라지면 피곤해진다.

경제관련 부처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끗발 없는’ 부처의 관리들도 사소한 법령이라도 개정하려면 거의 비슷한 수순을 밟아야 한다.

‘행정을 위한 행정’을 일삼는 관료체제를 빗대어 ‘관료 망국론’이라는 극언도 나오고 있다.개혁은 관료사회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