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개발 허용/땅 매입·시공·분양 자율로/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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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5 00:00
입력 1998-06-15 00:00
◎건교부 “토지수용권 부여 적극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건설업체도 택지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다.민간업체는 도급계약 형태로 간접 참여하고 있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토지 매수,개발계획 수립,시공,분양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확정,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택지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주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하고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발주자의 획일적인 규격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택지개발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택지개발사업도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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