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제로 전환(입법예고)
수정 1998-06-15 00:00
입력 1998-06-15 00:00
법안은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산업지원 서비스업,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업 등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해 주도록 했다.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 및 공유재산을 50년동안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 진흥센터를 설치해 투자상담 단계에서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외국인 투자가와 기업의 인가 또는 허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대행하도록 했다.투자진흥과 (02)5005195∼6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법령안.
▲학교발전 기금조성과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정안)=학교 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다.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총괄과 (02)7203316
▲무선설비 형식검정과 형식등록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 규칙(개정안)=무선설비 형식검정과 형식등록을 마친 기기를 품질보증할 때 업체가기기 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정보통신부 감리과 (02)7502429
1998-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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