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 업주 봉사명령/복지시설서 이발 100시간
수정 1998-06-15 00:00
입력 1998-06-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白 피고인이 퇴폐 영업을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불법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서 “양로원과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이발기술을 이용한 봉사활동으로 속죄할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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