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에 종합과세/실명제 대폭 강화
수정 1998-06-15 00:00
입력 1998-06-15 00:00
정부와 여당은 IMF체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유보됐던 금융 종합과세 제도를 연내에 다시 도입,올 금융소득부터 적용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현 20%(주민세 제외) 과세율이 최고 40%로 오른다.
당정은 또 오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발행하는 무기명 장기채권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연장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는 실업자 대부사업의 전면 재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여권은 토지의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늘어난 세수를 실업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여권은 17일쯤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실업 백서’를 확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 고위관계자는 “부유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업재원 마련 방안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실명제의 강화로 부유층의 과세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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