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증명원 발급 간소화/의보조합 신청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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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3 00:00
입력 1998-06-13 00:00
의료보험료 조정 신청에 필요한 폐업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세무서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15일부터 없어진다.

국세청은 12일 의료보험조합에만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조합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때 의료보험조합에 보험료조정신청을 한 뒤 세무서에서 폐업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조합에 제출해야 했다.이같은 절차 간소화로 연간 10억원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6-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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