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700건 연내 폐지/시도별 정비대상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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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3 00:00
입력 1998-06-13 00:00
◎332건은 존속… 법적 근거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설치해 운용중인 각종 규제의 3분의 2정도가 올해 중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전국 16개 시도가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규제 1,032건 가운데 700건을 오는 10월까지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332건은 조만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를 만들 것인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없어지는 규제들은 대부분 주민생활 또는 기업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지침 규정 지시 방침 등이다.



계속 검토대상은 법령에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지역별로 입장이 달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들이다.

서울시는 총 198건 가운데 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관한 방침 등 85건을 없애고 113건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경기도는 224건 가운데 도시계획 입안내용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한 지침 등 122건을 폐지하고 102건은 살리기로 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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