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12일 교수 채용 때 지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씩을 구형받은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의 학과장 金守經 피고인(60)과 교수 金宗源 피고인(5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각각 징역 5년 및 추징금 8,100만원과 3,147만원을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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