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빅딜 쉬워진다/통폐합때 교육용 기본 재산 매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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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3 00:00
입력 1998-06-13 00:00
앞으로 대학간 통폐합을 하거나 대학끼리 학과 및 단과대학 등을 맞바꿀때 그동안 처분이 금지됐던 교사(校舍) 등 필수적인 교육용 기본 재산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사립대의 구조조정과 빅딜(Big Deal)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현재 매각할 수 없는 학교부지와 교사·체육장·연구시설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끼리 서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학은 의·약대 등 인기가 높은 일부 학과를 다른 대학에 쉽게 매각할 수 있게 됐다.학생들은 편입학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고,교수는 신규임용 형식을 밟아 채용된다.

교육부는 토지와 임야 등 수익성이 없는 대학의 재산을 수익이 높은 재산으로 바꾸기 위해 85년 이전에 산 부동산에만 적용하던 특별부가세 면제조치를 지난 해 말까지 매입한 부동산에도 적용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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