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마약사범 기소유예/초범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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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3 00:00
입력 1998-06-13 00:00
◎22개 시도 지정병원 수용 치료/정부·지자체서 치료비 부담

검찰은 IMF사태 이후 마약사범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자수하는 단순 마약 투약자 등에 대해서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任彙潤 검사장)는 단순 마약사범은 처벌보다는 치료 위주로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침을 마련,12일 일선 검찰에 내려 보냈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자수한 마약사범이 치료를 받고 완치될 때까지 사법처리를 미루는 제도이다.

지침에 따르면 ▲초범이고 ▲마약 중독 증세가 약해 치유 가능하거나 ▲갱생의 의지가 강한 마약사범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도록 했다.다만 마약공급책 등 주요 사범은 제외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수한 마약사범의 치료 의지나 중독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한 뒤 마약사범심사보호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검찰의 방침에 따라 국립부곡정신병원과 22개 시·도 지정병원 등에 치료조건부 마약사범들을 적극 수용,치료하기로 했다.치료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열리는 반상회 회보에 마약사범 자수 및 치료 절차 등을 실어 배포할 예정이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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