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갖춘 창업기업도 벤처기업 인정 자금지원(입법예고)
수정 1998-06-12 00:00
입력 1998-06-12 00:00
산업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의뢰를 거쳐 7월 중순쯤 공포된다.
이에 따르면 특허기술제품이나 신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실적이 없더라도 한국과학기술 연구원,국립기술 품질원,영화진흥공사 등 정부가 인정한 22곳의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 및 사업성을 인정해주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창업 투자회사가 창업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인수하거나 자본금의 20%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했다.
또 벤처기업 신청 직전 연도의 연구개발비용이 총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이용한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이 돼야 했다.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가 인정한 신기술로 인한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됐다.
이 안이 시행되면 지난 5월말 현재 1,700여개인 벤처기업이 연말쯤 2,500여개로 800여개가 추가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연구개발비,매출액 또는 수출액 증명기관으로 한국 경영·기술지도사회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만 증명기관으로 인정돼,해당 업체와 공인회계사간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문의는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02)5037936.
1998-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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