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팔 수 있다/8월부터 국민민영주택 모두 허용
수정 1998-06-12 00:00
입력 1998-06-12 00:00
오는 8월부터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이 완화돼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아 투기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분양계약 후 명의변경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당첨자가 2차례 이상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민영주택은 당첨일부터 입주 개시일 이후 60일까지,국민주택은 당첨일부터 입주개시일 이후 6개월(수도권은 2년)까지 아파트 당첨권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2년 이상 이상 무주택 세대주,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및 해당지역 거주 요건 등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을 구입해 등기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국민주택채권(과세시가표준액의 2∼7%) 매입해야 했으나 지난 달 22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신축 주택을 구입해 이전등기를 한 사람에게는 채권 매입액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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