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주지·직장 소재지 달라도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수정 1998-06-12 00:00
입력 1998-06-12 00:00
국세청은 11일 서울에서 안산으로 근무지가 바뀌어 수원으로 이사한 金모씨가 3년 이상 살지 못한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세 부과결정을 취소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새로 옮긴 거주지가 새 직장과 같은 시에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무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당초 金씨가 이전한 거주지가 근무처와 동일한 시·읍·면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이전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450만원의 양도세를 물렸다.이에 대해 金씨는 가족 모두가 수원 집으로 이사했고 직장이 있는 안산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안산에 살지 않는다고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사청구를 했었다.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직장 이전으로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할 때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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