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임대업 특별 세무조사/연내 2차례 추가조사 방침
수정 1998-06-12 00:00
입력 1998-06-12 00:00
부동산 임대업자와 호화 룸살롱 업주,주유소·의류·노래방 기기 등의 무자료 거래업자 등 287명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1일 통상 매출액의 30% 수준인 신용카드 결제액을 80∼90%로 속여 신고한 향락업소와 고급빌라 별장 골프회원권을 2개이상 가진 부동산 임대업자,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업소 등을 대상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올들어 지난 3월 호화사치 생활자 281명으로부터 1인당 평균 2억1,100만원 규모인 59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두번 째이다.연내에 600여명에 대해 두 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망에 나타난 불성실 납세 신고자로 고급 유흥업소 업주 98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71명,시멘트·타일 등 건축자재 거래상 28명,노래방기기 등 전자제품 18명,자동차 부품 및 주유소 15명,의류전문 상인 14명,가구·양약·경금속 취급상 43명이다.서울지역의 조사 대상자는 모두 80여명이며,특히 여기에는 강남과 신촌,북창동 일대 대형 룸살롱과 나이트클럽,단란주점 40개가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최근 2년 간의 신고상황과 거래실적을 정밀 조사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고,조사업체와 거래한 상대방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누락,신용카드 불법사용,상습적인 무자료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업체들이 앞으로도 수입금액 신고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국세청이 파악한 금액에 못미치면 다시 조사키로 했다.이들로부터 추징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규모는 1,000억원을 웃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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