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聖雄 前 기산회장 구속/43억 횡령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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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1 00:00
입력 1998-06-11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10일 기아사태와 관련,金聖雄 기산 전회장(64)이 회사 공금 10억1,000만원을 착복하는 등 40여억원을 횡령한사실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93년부터 97년 7월까지 기산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0억1,000만원을 유용하고,당시 기산 사장이던 한나라당 李信行 의원에게 30억원,李載坤 전무에게 3억7,000만원을 건네는 등 회사공금 4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산 부산지역본부장 崔영준씨로부터 “인사에서 특별히 배려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는 등 직원들로부터 6,500만원을 챙겼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李의원을 12일 하오 2시 소환,조사키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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