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勞使협상 밤샘진통/양측 이견 맞서
수정 1998-06-11 00:00
입력 1998-06-11 00:00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을 하루 앞두고 공사와 노조측은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협상을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노조측은 협상에서 해고자 전원복직,징계자 원상회복,차장·역무원의 순환보직,사내 복지금 출연 등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측은 해고자 복직 및 징계자 원상회복 등 사내 문제는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임금인상은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이 당초 주장했던 7.8% 임금인상안을 사실상 철회하고,사측도 임금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노조측 주장을 대폭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노조가 11일 상오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에 대비,간부와 비노조원 등 4,821명을 투입해 전동차를 정상운행하는 한편 파업이 사흘 이상 장기화되면 23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지하철역을 경유하도록 하고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업주동자와 파업 적극 가담자를 고소·고발하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金宰淳 李志運기자jj@seoul.co.kr>
◎검찰 “파업땐 공권력 투입”
서울지검 공안2부(申泰暎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지하철노조(위원장 金善求)의 파업 강행 방침과 관련,“중앙노동위의 중재기간 15일을 지키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에 들어가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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