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소송관계인 법정밖 접촉 금지/대법,윤리강령 발표
수정 1998-06-11 00:00
입력 1998-06-11 00:00
대법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윤리강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판사가 변호사에게 돈을 빌리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돈거래를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곧바로 징계위에 회부해 중징계하도록 했다.
재판상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적 조언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조항을 신설,판사들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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