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분쟁/법원서 계약단축 강제조정/서울지법 결정
수정 1998-06-11 00:00
입력 1998-06-11 00:00
서울지법 민사91단독 金潤基 판사는 1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 권모씨가 집주인 신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감액조정사건에서 “99년 1월9일까지로 되어있는 계약기간을 단축해 오는 10월말까지 신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권씨는 건물을 양도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金판사는 “감액을 다투는 임대차 분쟁에서 계약 기간을 단축해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해를 조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97년 1월 신씨의 다가구주택에 9,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2년간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전세값이 하락하자 지난 3월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감액해 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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