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조약 환영한다(사설)
수정 1998-06-11 00:00
입력 1998-06-11 00:00
우선 이 조약의 체결로 미국이 더이상 우리나라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국내의 많은 범죄자들이 외국으로 달아났으며 대부분이 미국을 택했다.사기·횡령·부도·외화도피등 대형 경제사범이나 수뢰·직권남용등 권력형 비리사범들이 특히 미국으로 많이 도망갔다.한 밑천 톡톡히 챙겨 편안하게 살기에는 미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한·미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져 있지않은 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였다.
현재 외국으로 도피중인 범죄자는 5천여명에 이르며 이중 3천여명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미국측에 범죄인 인도조약의 체결을 요구해왔었다.그러나 미국측은 우리의 형사사법절차와 인권상황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조약체결을 미루어오다 이번 金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이런점에서 이 조약의 체결은 새정부들어 우리의 인권개선상황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은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거나 숱한 사람을 울린 사기범들도 일단 미국으로만 도망가면 수사가 불가능해 기소중지로 흐지부지됐던 일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범죄자는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송환되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
두나라 법무장관은 이 조약의 체결에 따라 범죄인의 신병인도는 물론 범죄인이 부정하게 빼돌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도 기대해본다.
미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날로 절실해지고 있는 우리의 국제사법공조체제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제 10개국에 불과한 조약체결국을 계속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우리 범죄자들이 많이 도피하고 있는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조약체결이 시급하다고 본다.
1998-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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