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육법전서 필요없어요”/법제처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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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0 00:00
입력 1998-06-10 00:00
◎3,300여개 법령 전문 수록/입법예고·개정법령 코너도

이제부터는 법령정보가 필요할 때 두꺼운 육법전서를 뒤적일 필요가 없다.인터넷 http://www.moleg.go.kr에 접속하면 손가락 끝으로 갖가지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제처가 8일 신장개업한 홈페이지에는 △법제처 소개 △종합법률 정보 △최근개정법률 △입법예고 △행정심판 정보 △법제정보 서비스 △법률 사이트 △영문 사이트 등 8개의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다.

종합법률 정보란에서는 3,300여개의 현행법령 전문(53,000쪽 분량)을 제공한다.주제어란에 헌법을 입력하면,헌법 전문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헌법개정과정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또 법령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 양식도 열람할 수 있다.법률문헌과 법령연혁 등도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개정법령란과 입법예고란에서는 최근 개정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약을 찾아볼 수 있다.또 올해 제·개정할 예정인 190개 법령의 주요 내용도 실려 있다.

행정심판 정보란에서는 행정심판의 제도·청구절차·상담방법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85년부터 98년 5월까지 심리·의결한 8,00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내용을 제공한다.처리 내용은 사건명·주제어·피청구인·청구취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 법제정보 서비스란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월간 ‘법제’에 수록된 법령해설,상담사례,입법자료 전문을 게재한다.주요국가의 입법례도 이 난에 수록됐다.

법률 사이트는 법령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소개하며,다른 기관의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밖에 법제처 소개란에서는 조직과 직무,연혁,전화번호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법제처는 영문 사이트도 개설,외국인에게 법제처를 소개한다.

법제처 홈페이지는 대법원 전산망과도 연계돼 대법원 판례정보 이용이 가능하며,다른 정부 부처 및 국회와도 연결이 된다.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심판상담과 법령 질의응답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E­mail)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법제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종합법률정보 제공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왔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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