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9종 수입 규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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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0 00:00
입력 1998-06-10 00:00
◎비스페놀A 등 4종은 신고 의무화

환경부는 9일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선정한 67종의 환경호르몬 가운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해 사용금지나 취급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비스페놀A 등 9종의 제조 및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WF가 환경호르몬으로 지정한 67종 가운데 42종은 이미 법적 규제를 받고 있고 나머지 16종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사례가 없다.

환경부는 관련자료를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공업용 세제인 펜타∼노닐류,음료수 캔의 내부코팅제와 커튼의 방염처리제로 쓰이는 비스페놀A,플라스틱가소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등 4종을 이달중 관찰물질로 지정,제조·수입량 및 용도를 관련협회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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